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출소 이후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약 6개월간 배달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새벽에 돈을 정리하여 그 날 아침에 은행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새벽에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4. 02:44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날 길이 약 10cm)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그 근처 배회하며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02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차서 부수어 위 식당 내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를 물색하였으나 돈을 찾지 못하자, 들고 간 가방 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것처럼 들이밀며 “가방이 어디 있느냐. 가방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