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판결로 인해 2007.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고되었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실효되어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4. 30. 가석방(만기예정일 2010. 9. 1.)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부산, 천안, 부산 일대 등을 배회하며 경비가 허술한 학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8. 17:00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7층 피해자 C 운영의 ‘E학원’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1매, 현금 20만 원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밤색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8. 18:25경 순천시 F 소재 건물 3층 피해자 G 운영의 ‘H학원’에서 피해자가 학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현금 13만 원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금강제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8. 19:00경 순천시 I 소재 건물 6층 피해자 J 운영의 ‘K학원’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빨간색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3. 13:42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건물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