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청소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3:00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를 당장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돈 만큼 사무실 컴퓨터를 부숴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서버기능도 겸하고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들려고 하다가 직원 E에게 제지당하고,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위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죽여버린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급자증명서, 접수증
1. 내사보고(급여 지급에 따른 시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