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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C의 대리인인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매도할 당시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의 말소가 어렵게 되자 D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다시 반환하였을 뿐, D 및 피해자 C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2011. 1. 3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오피러스 차량의 소유자가 매도를 의뢰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위 소유자가 매도의뢰를 취소함에 따라 H에게 위 돈을 모두 반환하였을 뿐, 피해자 H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2011. 2. 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AB 소유였던 아우디 차량에 관하여 기존 할부금 3,000만 원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는데, 당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2,700만 원으로 위 차량대금을 해결하려고 하였는바, 위 돈 중 일부 금액으로 기존 할부금을 변제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이 팔리지 않아 남은 1,5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반환하였을 뿐, 피해자 H을 기망하지 않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리스차량인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리스대금은 피해자 K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해자 K을 기망하지 않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아우디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이 자신 소유의 소나타 차량에 관한 매도의뢰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위 소나타 차량을 매도한 것인데, K이 그 후 매도의뢰를 취소하여 O에게 매매대금을 나중에 반환하였을 뿐, 피해자 O을 기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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