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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6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어음할인금 명목 2억 4,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확보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를 피해자 C에게 하도급주고, 그 대신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모델하우스 건립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그 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2009. 6. 19.부터 2009. 11. 4.까지 합계 8,300만 원 사기의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09. 6. 19.자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금원을 임차보증금에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합계 3,3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금원을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 할인을 받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음할인금 명목 2억 4,000만 원 사기의 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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