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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0. 24:00경 서울 송파구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빌린 돈이 없음에도 자신이 돈을 빌렸다고 허위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과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이유[징역형]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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