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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합56122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153,249원 및 그 중 322,902,549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제1 신용보증 (1) 계약일 : 2009. 1. 23. (2) 대출예정금액 : 2억 원 (3) 보증금액 : 1억 9,000만 원(그 후 1억 7,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4) 채권기관 : 기업은행 나) 제2 신용보증 (1) 계약일 : 2009. 7. 31. (2) 대출예정금액 : 2억 원 (3) 보증금액 : 1억 6,000만 원(그 후 1억 5,2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4) 채권기관 : 기업은행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등을 변제해야 한다.

3) 피고 A에게 2013. 7.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9. 30.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에 따라 171,297,118원을, 제2 신용보증에 따라 153,305,22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제1 신용보증의 대위변제금 중 699,750원을 회수하였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위 회수금 699,75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30원이며, 대위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대지급금은 250,425원이다.

나. 피고 D의 피고 G에 대한 증여행위 1) 피고 D은 2013. 4. 29. 자신의 아들인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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