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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8가단5208362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은 1,910,650원, 피고 F, G,...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D의 소유권취득 등 1) 망 AD은 별지 2 목록 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아 2004. 5. 13.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망 AD은 2007. 4. 30. 별지 2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6273, 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8. 8.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8513) 및 상고(대법원 2009다60794)가 각 기각되어 2009.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권 및 점유관계 1) 이 사건 연립주택 Y호에 관하여, 망 D은 2004. 6. 2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W은 1995. 10. 16., 피고 X은 2009. 10. 5. 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연립주택 AA호에 관하여, 피고 U은 1996. 4. 20.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Z는 1995. 4.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연립주택 AC호에 관하여, 피고 V는 2017. 7. 3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AB는 2018. 1.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상속 및 소송수계 망 AD은 2017. 9. 7. 사망하였고, 2017. 12. 15.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A는 4/10 지분, 원고 B, C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D의 사망과 상속 D은 2005. 1.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이하 ‘망 D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이 있다. 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2019. 9. 30.까지의 이 사건 연립주택 각 세대별 임료상당 부당이득액 및 원피고들의 지분별 계산내역은 별지 3, 4, 5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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