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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누2113 판결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익금누락액 동액 상당의 금전적·경제적 이익이 대표자에게 현실 귀속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현실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행한 부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13,525,620원의 부과처분 중 185,665,505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13,52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04. 3.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2003. 3. 20. 이후부터는 소외 이○○와 공동 대표이사) 발행주식의 95% 정도를 부유하고 있던 ○○섬유 주식회사(이하 '○○섬유'라 한다)에 대하여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섬유가 ○○시 ○○동 1129-1외 3필지 공장부지와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1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14억 6,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매각대금과 장부상 계상된 금액의 차이 16억 9,000만 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중개수수료 2,400만 원을 차감한 16억 6,600만 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인정상여)처분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원고에게 2004. 11. 1. 별지 1 세액계산표 기재 '경정' 란과 같이 계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263,220원을 부과했다.

다. 그 후 원고가 대주주(발행주식의 80% 정도를 보유) 및 이사로 있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2002. 3. 30.까지는 원고, 그 후부터는 위 이○○)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6억 6,600만 원 중 7억 9,133만 원은 ○○섬유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이고, ○○섬유가 2003. 6. 20. 주주총회를 거쳐서 ○○엔지니어링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인데, ○○엔지니어링의 장부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엔지니어링의 수정신고를 일부 받아들여 2006. 3. 15. 종합소득세 694,263,22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섬유가 ○○엔지니어링의 부외(簿外)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7억 1,103만 원, 엔지니어링에게 대여한 1억 8,030만 원, 위 소득처분시 차감되지 않았으나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만 원, 합계 8억 9,333만 원을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인 16억 6,600만 원 중 위 8억 9,3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7,267만 원(2003. 2. 28.자 3억 원, 2003. 3. 5.자 3억 원, 2003. 3. 5.자 1억 5,000만 원, 사용처 미소명액 2,267만 원)에 대하여만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였다.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136-81-06073인 원고의 소득처 수입금액을 7억 7,267만 원으로 경정하고, 별지 1 세액계산표 기재 '국세심판원결과'란과 같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313,525,620원으로 감액했다(이하 313,525,620원으로 감액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14호증,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2,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3. 2. 28.자 3억 원은 ○○섬유의 단기차입금 3억 원의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위 3억 원은 회계처리만 회사 보유 현금으로 기장되었을 뿐 실제 부동산매각대금의 일부인 3억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3억 원은 사내유보되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지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3억 원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섬유는 담보부족으로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없어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에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2003. 3. 5. 3억 원 및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했는데, ○○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원고 또는 ○○엔지니어링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소멸시켜 원고 또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4억 5,000만 원은 구상금 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4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처분 금액 중 3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의 정당성 여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섬유는 그 명의로 2002. 6. 19.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억 원 상환의 회계처리를 2003. 2. 28.자 계정별 원장에서 (차변)단기차입금 3억 원, (대변) 현금 3억 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섬유의 현금보유액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 갑2, 3호증, 갑4호증의 1~3, 갑14, 20, 21호증, 을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는 2002.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신○○ 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03. 2. 28.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21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1억원짜리 수표 3장(○○은행 바가27164314~6)을 위 2002. 6. 19.자 대출금 3억 원의 입금계좌(계좌번호 : 006-51-0324-789)에 입금한 사실, ○○섬유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2002. 3. 31. 현재 216,619원이고, 2003. 3. 31. 현재 69,902,492원인 사실, ○○섬유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섬유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자 2003. 3.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섬유가 2002. 6. 19.자 대출금 3억 원을 ○○은행에 상환할 당시 자금난으로 폐업을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외에 3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받은 위 3억 원 상당의 수표가 위 2002. 6. 19.자 대출금이 입금된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동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중 위 3억 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것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소득처분 금액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의 정당성 여부

(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한 7억 7,267만 원 중 전항의 3억 원 및 사용처 미소명액 2,26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초 그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를 ○○섬유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아가 위 금원을 가산하여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4억5,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현실귀속을 이유로 한 과세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먼저 처분사유의 변경의 가부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 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등 참조), 변경된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갑2, 5, 6, 8~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는 최근 5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섬유의 대표이사이자 ○○엔지니어링의 대주주로서 두 회사각 모두 누적된 적자로 법인 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엔지니어링을 회생시키고자 한 사실, 원고는 ○○은행 으로부터 2000. 12. 28.에 3억 원(계좌번화 : 223-011481-32-00014), 2002. 7. 26.에 1억 5,000만 원(계좌번호 : 223-011481-32-00021)을 각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금은 대부분 별지 3 대출금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위 2000. 12. 28.자 대출금 3억 원은 <3억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1)> ①~⑩란 기재(인출금액 합계 302,559,253원)와 같이 위 대출금 1억 5,000만 원 중 101,172,896원은 <1억 5,000만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2)> ①~란 기재와 같이 각 인출되어 ○○엔지니어링의 외상대금 및 이자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한편 ○○엔지니어링의 회계장부상 318,959,253원3)은 대표이사(원고) 일시 가수금으로, 102,172,896원(갑12호증의 ①~란 기재 금액의 합계4))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원고) 일시 가수금으로 각 계상되었으나, ○○섬유는 위 2000. 12. 28.자 대출금 3억 원 및 2002. 7. 26.자 대출금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행한 바 없는 사실, ○○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각대금(31억 5,000만 원)과 장부상 계상된 금액(14억 6,000만 원)과의 차액 16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장부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누락시킨 사실,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중 3억 원은 2003. 3. 5. 위 2000. 12. 28.자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은행 ○○지점 223-011481-32-00014)에 입금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2003. 3. 5. 위 2002. 7. 26.자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은행 ○○지점 223-011481-32-00021)에 입금된 사실, ○○섬유는 2003. 6.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엔지니어링에게 대여한 7억 9,133만 원5)의 채무와 원고에게 대여한 4억 5,000만 원6)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3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장부상으로는 14억 6,000만 원만 계상하여 그 차액인 16억 9,000만 원만큼의 익금을 누락시킨 채 그 익금누락액 중 4억 5,000만 원이 거의 대부분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와 같은 익금누락액 사용에 상응하는 회계처리를 ○○엔지니어링이 함에 있어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원고)로부터의 가수금 항목으로 계상하기는 하였지만, ○○섬유가 원고 내지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장부상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엔지니어링의 계정별 원장상 가수금 항목으로의 회계처리만으로는 ○○섬유의 익금누락액 4억 5,000만 원에 상응하는 법인의 순자산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동 금원은 법적으로는 ○○섬유가 하등 변제할 의무가 없는 원고 개인의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섬유의 익금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4억 5,000만원이 ○○섬유의 대표이사 및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섬유의 장부외 소득을 수령하고 장부외 예금을 사실상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의 운영으로 인한 경영수익에 대하여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은행에 대한 합계 금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에 사용된 후 그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귀속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섬유로부터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익금누락액 4억 5,000만 원은 사외유출된 다음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라는 형태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경제적 이익이 현실 귀속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익금누락액 4억 5,000만 원의 현실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행한 부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섬유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은행에 대한 합계 금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4억 5,000만 원이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섬유가 위 4억 5,000만 원의 대위변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원고의 ○○섬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한 점에 비추어 ○○섬유가 원고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외(簿外)채권으로라도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처분 당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별지 1 세액계산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총 결정세액은 185,665,505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85,665,5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85,665,505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법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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