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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11018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3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4.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C'라는 상호로 섬유원료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합성섬유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1. 중순경 또는 2013. 12.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D(데니어 데니어(Denier)는 섬유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9,000m 길이의 섬유가 1g의 무게일 경우 1Denier라 하고, 동일한 길이의 섬유의 무게가 그보다 2배, 3배일 경우 2Denier, 3Denier라 한다. )의 ‘재생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화이바(이하 ‘재생섬유’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2. 3.부터 2014. 1. 22.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57,860kg의 재생섬유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며, 원고들은 2013. 12. 5.경부터 2014. 1. 16.경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78,601,6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3. 12. 3. 14,080kg(단가 kg당 1,430원) 2) 2013. 12. 10. 14,300kg(단가 kg당 1,430원) 3) 2014. 1. 10. 15,620kg 및 2차 납품 후 재고분 5,500kg(단가 kg당 1,500원) 4) 2014. 1. 22. 8,140kg 및 재고잔량 220kg(단가 kg당 1,500원) 5 합계 57,860kg

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의 굵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굵기인 3D(데니어)가 아니었다.

1) 2013. 12. 3. 공급한 재생섬유 : 6.81D(데니어) 2) 2013. 12. 10. 공급한 재생섬유 : 6.35D(데니어) 3) 2014. 1. 10. 공급한 재생섬유 : 7.10D(데니어) 4) 2014. 1. 22. 공급한 재생섬유 : 6.72D(데니어)

라. 일반적으로 가는 굵기의 섬유일수록 가격이 비싸고 더 고급제품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3D(데니어)의 섬유는 주로 의류, 부직포, 패딩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7D(데니어 의 섬유는 주로 비의류용, 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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