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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1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삼신교통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B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아래 사고 당시 그가 운행하던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3. 13. 08:5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야구장 앞 편도 3개 차로(3차로 옆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의 도로를 사직여중 방면에서 사직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를 받아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버스 정류장이 정차 위치로부터 10m 전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3차로에 하차하도록 하였는데, 때마침 피고 자전거를 타고 그 옆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A이,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로질러 보도로 향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삼신교통 주식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1,043,070원, 합의금 629,930원 합계 1,67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지급일은 2015. 11. 3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고들을 면책시켰으므로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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