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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603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울산 울주군 D 묘지 175㎡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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