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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7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광역시 동구 C 지상 4층 건물 중 4층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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