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067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대하여 울산 울주군 D 토지 등에 건축허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대하여 울산 울주군 D 토지 등에 건축허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