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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067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대하여 울산 울주군 D 토지 등에 건축허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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