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4고단604] 피고인은 2014. 4. 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업주 E과 술값 시비로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위 주점업주 및 손님 H 등 3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공무원 새끼가 똑바로 해야지 새끼야, 공권남용 또 해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940] 피고인은,
1. 2014. 6. 1. 03: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36세)이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포장마차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어깨와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 2014. 6. 24. 21:1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51세)와 M 공사비 결제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O 소유의 정수기, 화분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P(57세)의 오른 손을 잡아 꺽고, 피해자 Q(52세)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 S에게 위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해서 난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T(여, 54세)에게 침을 뱉는 등,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