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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547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82,284,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소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H지역 공업용수도(맞춤형)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고도수처리(역삼투막 설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F은 2012. 3. 23. ‘Q’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합하여 ‘피고 주식회사 F’이라 한다.

(이하 ‘피고 설계3사’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설계회사이다.

피고 G조합은 피고 C의 위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1)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 발주 및 입찰 가) 소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 6. 30. H지역에 위치한 I, J, K, L, M 등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서산시 N리, O리 일원에 119,000㎥/일 용량의 고도수처리시설 및 11,000㎥ 용량의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P정수장 침수장의 물을 원수로 하여, ‘전처리시설’에서 MF막 여과를 시행하여 오염물질을 먼저 정화시킨 후 다시 역삼투압(RO) 공법의 ‘주처리시설’에서 막여과를 통해 최종 공업용수를 생산하여 산업지역 내에 위치한 석유화학회사들에게 공업용수를 제공하며, 여과되지 않은 폐수는 ‘폐수처리공정’을 거쳐 처리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소외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 7. 30. 교부한 위 공사의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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