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06 2012가단386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SD시스템(주관사), 주식회사 한스콤, 주식회사 아이리얼과 공동수급체로 부산시가 발주한 부산광역시 B 공사(공사대금 62억 5,000만 원)를 수급하였고, 그 공사 중 CCTV에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전 공사 공정 중 약 15%, 공사대금은 약 9억 원 정도이다)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광케이블 포설 공사의 구체적 내역은 설계(인출점에서 새롭게 설치하는 CCTV까지의 루트를 그리는 작업), 실시(설계가 현장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 한전공가승인(광케이블 선을 포설할 때 한전 소유의 전주를 이용하므로 한전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서류를 만드는 작업), 광케이블 포설(설계를 보며 광케이블을 실제로 설치하는 작업), 광케이블 접속(인출점, 광케이블, CCTV를 각 연결하는 작업) 등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12. 16.부터 2012. 2. 25.까지 소외 C, D을 고용하여 그들 및 동생 E과 함께 부산시 전역 16개 구역의 광케이블 포설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설계작업을, 소외 F, G을 고용하여 2012. 1. 16.부터 2012. 2. 25.까지 17일간 케이블과 각 동사무소간의 접속위치와 선번 파악, 케이블내 여유회선 파악, 동사무소내의 집선장치의 선번내역 파악 등의 접속 준비 작업을, 소외 H, I을 고용하여 한전에 제출할 공가승인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2012. 2. 20.과 2012. 2. 22. 이를 한전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별지 공사대금청구내역서 참조).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2012. 2. 25.부터 공사진행을 중단하였고, 2012. 3. 5. 피고에게 ‘2011. 12. 15. 피고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