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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6가합46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화 89,812.7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중국 선적 선박 D(D, 4,675톤)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선박 관리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F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고, G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의 선박운항사이다.

나. 선박 사고의 발생 및 수습 과정 1) F은 2013. 11. 23. 03: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울산항 E-1 묘박지 해상에 이 사건 선박을 정박하였는데, 당시 기상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주묘현상(닻이 해저에 끌리는 현상) 등에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2013. 11. 25. 01:42경 같은 동에 있는 상진항 남방 약 50m 해상에서 이 사건 선박을 좌초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료탱크 등 선체외판 29곳 파공 및 균열, 메인 엔진, 조타기 손상 등 수리비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 사건 선박이 파괴되어 선박에 보관 중이던 연료유(BUNER-C) 약 45톤이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2013. 12. 11. 소외 회사를 통해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의 수습ㆍ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3 피고 C은 2013. 12. 23.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의 수습ㆍ처리에 관한 선박 예인비, 벌과금 예치금 등 그 용도를 특정하여 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해 피고 C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시 금액 이하 ‘달러’는 ‘미화 달러'를 가리킨다.

1 2013. 12. 23. 5만 달러 2 2013. 12. 27. 5만 달러 3 2014. 1. 28. 24만 5,000달러 4 2014. 5. 23. 10만 달러 5 2014. 6. 12. 91만 달러 6 2014. 6. 16. 8만 5,000달러 7 2014. 7. 10. 8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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