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가합82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52,800달러 및 위 돈 중 미화 168,2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

더블유. 벙커 차이나 리미티드(O.W. Bunker China Ltd., 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업체’라 한다)는 2014. 10. 7.경 피고와 사이에 여수항에 2014. 10. 9.경 기항하기로 예정된 선박 바오 칭(Bao Qing)호에 연료유 200t(t당 유류가액 미화 593.5달러) 및 해상 경유 60t(t당 유류가액 미화 825달러)를 공급하기로 하되, 유류대금 지급 지체로 인한 이자는 월 3%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 10. 11. 여수항에서 당시 여수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 바오 칭에 연료유 200t 및 해상 경유 60t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유류공급업체는 2014.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유류대금 미화 168,200달러[= (연료유 200t × 미화 593.5달러) (해상 경유 60t × 미화 825달러)]에 관하여 지급일을 2014. 11. 9.로 하는 청구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유류공급업체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여수항에 2014. 10. 13. 내지 같은 달 14.경 기항하기로 예정된 선박 홍 얀(Hong Yan)호에 연료유 120t(t당 유류가액 미화 570달러) 및 해상 경유 60t(t당 유류가액 미화 810달러)를 공급하기로 하되, 유류대금 지급 지체로 인한 이자는 월 3%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 10. 15. 여수항에서 당시 여수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 홍 얀에 연료유 120t 및 해상 경유 20t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유류공급업체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유류대금 미화 84,600달러[= (연료유 120t × 미화 570달러) (해상 경유 20t × 미화 810달러)]에 관하여 지급일을 2014. 11. 13.로 하는 청구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유류공급업체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