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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4 2017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19: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의 주거지 방안에서 배가 아파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각 1회 씩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인 ‘ 처벌 불원’ 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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