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F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3.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4. 5. 20. 기소 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