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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4고정8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7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1:40경 위 업소에서 D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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