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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6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희망 로 네거리 쪽에서 북 중동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우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의 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4 세) 가 운전하는 G 쉐보 레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제네 릭 교환 등 수리 비가 1,681,460원이 들 정도로 위 쉐보 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다빈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 덕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4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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