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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5 고단 5415』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1. 18:00 경 용인시 기흥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쫑 났어,

너도 쫑 나 봐라, 나 돈 있으니까 술 가져 와 ”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피해자가 “ 술을 팔지 않겠다, 그냥 나가 달라” 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4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서빙 업무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 왜 나한 테 술 안 팔아,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 분간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18:30 경 용인시 기흥구 C 1 층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 영업을 방해하고 머리채를 붙들고 흔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F 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너 업주에게 돈 받았지, 씨팔놈아, 너 몇 살이야, 나랑 맞장뜨자 ”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져 뺨에 스치게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515』 피고인은 2015. 9. 24 23:2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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