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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49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의 실장으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56세) 은 위 음식점에서 설거지 및 양파 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1993. 경 뇌 수두증을 이유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저하되어 지능지수가 43, 사회 연령이 10세 5개월에 불과 하다. 1. 피고인은 2017. 4. 15. 경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의 지하실에서 의자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 말 안 들으면 일 못 하게 한다, 아줌마 바꿀 거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중화요리 못 오게 한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 주위에 갖다 대 수 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다리를 수 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경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 내 말 안 들으면 일 못 하게 한다, 아줌마 바꿀 거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중화요리 못 오게 한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 주위에 갖다 대 수 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다리를 수 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2. 경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 내 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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