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합3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4:00 경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 노래 연습장' 내 3번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노래 연습장 영업을 마감하기 위해 현관문 부근으로 가 불을 끄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노래 연습장 6번 vip 룸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면서 진정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 징역 갔다 온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나오니 엄마도 중풍이 들어 방안에 누워 계시고 내 갈 길도 없고, 니 내 말 안 들으면 죽이 뿐다, 니 죽이고 증거를 없애고 어 양 선 타고 가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현관문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6번 vip 룸 안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 의자에 눕힌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