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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15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2고합15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3. 28. 04:30경 울산 남구 D모텔’의 호실 불상 방안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E(여, 31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1시간가량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D모텔’의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 피해자 E과 제1항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그만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야이 씨발 년아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진짜 죽인다.

씨발 년아, 그라고 내가 오늘 못하면 니는 집에 못 간다.

’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있던 성관계용 젤을 항문과 음부에 바르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수 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더 깊이 빨아라 씨발 년아'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빨게 한 후 피해자를 거울 앞에 서게 하여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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