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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84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03』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09:3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탄원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47』

2.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8. 11:00 경 피해자 D(68 세) 의 제 1 항 기재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 14-5 년 전에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증인 섰제, E, F, G 모두 죽이고 니는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니까 왼쪽 팔다리를 마저 부러뜨리고 죽여서 산 위에 갖다 묻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403』

1. 증인 D,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③ ⅰ) 피해자와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잔을 던지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잔을 던지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점, ⅱ) 피해자는 오른쪽이 마비되어 지팡이가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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