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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7. 29. 선고 2006가단49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국승]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

요지

특정유증의 경우는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게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유증에 따른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증이행청구권은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에 기해 소유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민법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000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1382분의 722에 관하여 000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000, 000, 000, 000은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한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000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1382분의 722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02. 4. 29. 접수 제18790호로 마친 2002. 4.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000,000,000, 000은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한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03. 10. 11. 접수 제54133호로 마친 2003. 4.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는 피고 000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하여 이를 승낙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000, 000, 000, 000은 남매간으로 000의 자녀들이며, 000은 2003. 4. 23.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000이 2002. 4. 19.자로 피고 000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후 이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2. 4. 19. 증여를 원인으로 2002. 4. 29.자로 피고 0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000은 2002. 5.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 2002년 증서 제1328호로, 000 소유이던 인천 중구 00동 134-3 전 890㎡과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천 중구 00동 134-4 전 87㎡를 원고에게 인천 동구 00동 506-1 대 40.2㎡, 인천 동구 00동 506-5 대 40.4㎡, 위 00동 지상 미등기건물을 원고의 아들인 000에게 유증한다는 내용 및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000이 피고 000에게 200평만을 증여하였음에도 모두 증여한 것처럼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200평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마.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4. 23. 상속을 원인으로 2003. 10. 22.자로 000의 남편인 000 앞으로 3/13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 2/13지분에 관한, 피고 000, 000, 000, 000 앞으로 각 2/13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000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4. 12. 4.자로 피고 인천광역시 0구를 권리자로, 2006. 2. 9.자로 피고 대한민국을 권리자로, 2006. 3. 13.자로 피고 인천광역시 0구를 권리자로 하는,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 갑 7호증의 2,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인 000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1328호를 통해 이 사건 1.부동산 중 722㎡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유증을 받았으므로, 포괄유증을 통하여 법률상 취득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000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000의 원고에 대한 유증이 과연 포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 공정증서에는, 0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하는 취지 및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000이 피고 000에게 200평만을 증여하였음에도 모두 증여한 것처럼 등기가 마쳐 졌으므로, 200평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인천 중구 00동 134-3 전 890㎡, 인천 중구 00동 134-4 전 87㎡, 인천 동구 00동 506-1 대 40.2㎡, 인천 동구 00동 506-5 대 40.4㎡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 1. 내지 4.는 위 유증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가 1호증의 1 내지 3, 을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유언공정증서에 적극재산 외에 채무에 관한 처리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000의 000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내용임에도, 위 공정증서의 내용에는 채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또한 공정증서의 어디에도포괄적 유증'이라는 취지의 기재조차 없는 점 ③ 공정증서의 내용에도000의 모든 재산'이라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증대상을 개별적으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증은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이라고 볼 것이어서 포괄유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어머니인 000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000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1328호를 통해 이 사건 1.부동산 중 722㎡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유증을 받았음에도, 피고 1. 내지 4.가 000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000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위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5. 내지 7.은 피고 000의 지분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1.부동산 중 722㎡부분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1.부동산 중 722㎡에 관하여는 000이 2002. 4. 19.자로 피고 000에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서면에 의한 증언은 민법에서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민법 제555조)하고 있고, 민법 제556조, 제557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58조)",따라서 피고 000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000의 유증에도 불구하고 그 유증 전에 이미 증여와 그에 기한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어차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래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도 같다)를 구할 수 없을 것인데, 갑 7호증의 1 내지 11, 갑 8호증, 갑 10호증, 갑 17 내지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000 앞으로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부동산 부분

000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부동산 부분에 대한 유증이 특정유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특정유증의 경우는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게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원고가 유증에 따른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원고는 2008. 4. 11.자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유증이행청구권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유증이행청구권은 말 그대로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에 기해 피고 1.내지 4. 명의의 소유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서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2.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피고 1. 내지 4.의 각 소유지분에 관한 말소청구를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이를 전제로 피고 5. 내지 7.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주장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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