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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9.선고 2013도2101 판결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나.모욕
사건

2013 도 2101 가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나 .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 지방 법원 2013. 2. 6. 선고 2012 노 1239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관련 법리 에 비추어 기록 을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수긍 할 수 있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배 하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 집회 ' 의 의미 , 위 법률 제 11 조 제 1 호 에서 금지 하는 옥외 집회 의 범위

또는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

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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