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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5.선고 2017도2442 판결
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나.일반교통방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7 도 2442 가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나 . 일반 교통 방해

다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주거 침입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7. 1. 19. 선고 2016 노 1339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모 공동 정범 , 정당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

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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