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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24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울산 남구 D아파트 1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E 0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C[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7. 26. 실제 배당할 금액 381,454,712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에 232,036,155원을 배당한 후, 잔여액 149,418,557원을 피고에게 2순위 임차권자로 전액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9,994,94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 허위 또는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피고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E와 공모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임차인이 임대인과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전입한 가장임차인이라거나 주거 외의 목적으로 전입한 임차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E와 직거래를 통하여 직접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4. 1. 27.부터 2016.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2014. 1. 17.자로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2014. 1. 28.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① 2013. 12. 27. E의 삼성증권 계좌로 670만 원을, ② 2014. 1. 7.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③ 입주 당일인 2014. 1. 27.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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