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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4650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3동 503호’에 관하여 2014. 6. 14. 체결한...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3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B 0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8. 27. 실제 배당할 금액 308,711,205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2,000만 원을, 2순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당해세 434,760원을 각 배당한 후, 잔여액 288,276,445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전액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가장임차인 : 배척 (피고가 실제로 보증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나. 사해행위 취소 : 인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3.항에서 검토)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 배척 (임대인이 당시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인용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 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0. 1. 29.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8,220만 원(원금 2억 9,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② 2013. 10. 18.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300만 원(원금 1억 2,900만 원 안팎)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음 0 2014. 9. 25.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3억 3,000만 원이었음.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4. 6. 당시에도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예상됨 0 피고는 2014. 6. 14.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7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2014. 7. 1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확정일자도 받음 0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당시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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