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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7가단11443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7,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72078호 사건에서 2017. 6. 19. 원고와 주식회사 보영 사이에 주식회사 보영이 원고에게 2017. 7. 17.까지 32,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조정(그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100433호 사건에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보영,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2,000,000원, 대상 채권 주식회사 보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얻었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7.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6032호 사건에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보영,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2,000,000원, 대상 채권 주식회사 보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집행권원 이 사건 조정조서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22.경 피고로부터 “현재 피고가 주식회사 보영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은 31,817,604원이고, 2017. 4. 7.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11. 2.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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