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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166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폴더 휴대폰 (R) 1대( 증 제 5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 J, N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미리 망치와 후 레 쉬 등을 준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된 뒤,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지품 중 피해자 G, J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한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추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청각장애 2 급 및 지적 장애 3 급으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IQ 69 수준이고,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는 사회 연령은 4.6 세로, 사회지수는 32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언어적 지시 ㆍ 이해 및 발화에 어려움이 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주위 사람의 돌 봄이 필요한 사람인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로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세차장에서 도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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