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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02:03경 동두천시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아파트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을 하던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670,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 받지 않는다.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8. 6. 3.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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