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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8.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1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H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I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여, 26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I아파트 후문 쪽에서 H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L(57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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