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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42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택지로 96, 광주은행 앞 도로를 전철우 사거리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동승하고 있던 A에게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A로 하여금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A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8. 22.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2.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B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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