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10:00경 B 그랜드딩크125(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932,06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