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3고정40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 건설사업,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토목공사업자, E은 건축업자이며, F은 D의 모친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09. 10. 7.경 경기 양평군 G, H 임야 25,884㎡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한 후 매도할 생각으로 I 등으로부터 17억 7,500만원에 매수하고, 개발허가를 받기위해 위 2개 필지를 J부터 K까지 15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위 경기 양평군 L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양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 명의로 경료하여 명의신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주)C 사무실 내에서

가. E과 전원주택개발 건축설비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경기 M, N, O, P, Q 5필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0. 3. 19.경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 명의로 경료하여 명의신탁하고,

나. F과 전원주택개발 토목공사를 그녀의 아들 D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경기 양평군 L R, S, T, K 4필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녀 명의로 경료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0. 3. 19.경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명의로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정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