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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3 2016고단10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부터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사단법인 G 산하 H 양평군 지회( 이하 ‘ 양평군 지회 ’라고 함) 의 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4.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I 콘도에서 사단법인 H 회장인 J 등으로부터 ‘ 지 회 단기사업으로 CCTV 납품 관급계약 알선 등을 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라’ 는 취지의 교육을 받고, 위 협회 조직국장인 K으로부터 ‘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함 )를 소개시켜 줄 테니 양평군 청 관계자에게 그 회사를 CCTV 납품 업체로 소개해 줘 라, 그러면 L에서 계약금액의 10%를 지회에 후원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그 돈의 10% 는 H에 내고, 40% 는 지회장 포 상금으로 쓰고, 나머지 50% 는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면 된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L를 양평군 청 담당 공무원에게 CCTV 납품 업자로 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3 월경 위 H 양 평 지회 사무소에서 L로부터 CCTV 납품을 하도급 받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을 만 나, ‘ 양평군에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계약금액의 10%를 협회에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N을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 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으로 데려가 O 실 소속 P 주사와 Q 과장인 R에게 소개하면서, “L 제품을 양평군 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들 로 하여금 2014. 3. 28.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195,000,000원에 L 와 수의 계약으로 ‘S’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7. 경 위와 같이 N을 양평군 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 준 대가로 N로부터 위 양 평 지회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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