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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4 2018가합400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18. 8. 28.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채무변제의무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1) 피고는 원고 A에게 ‘리펀드’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75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A는 2016. 3. 2. 피고가 알려준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폭스바겐 ‘티구안’ 중고차량을 2,260만 원에 구입하면 위 차량을 리스하여 리스료로 매월 6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7. 2. 28. 피고에게 2,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뒤에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7. 11. 7.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7. 12. 4.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960만 원[= 피고가 원고 A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억 960만 원(= 5,000만 원 2,260만 원 3,700만 원) - 피고가 원고 A에게 변제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B의 주장 피고는 2017. 12. 6.경 원고 B에게 그동안 원고 B로부터 빌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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