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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15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C로부터 양주시 D 임야 1,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사위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 매입대금 등 약 3억 원 및 재산세 등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그리고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E를 대위하여 원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을 상대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합501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약정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1. 23.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 기입등기를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C로 매수한 것이지 E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 아니고, 피고가 사위인 E에게 사업자금을 증여 등 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기입등기가 됨으로써 공사가 중지되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가처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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