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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387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 및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레이저 성형술 비용으로 4,400,000원 소요(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수술을 받고 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10.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601,3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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