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정7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21. 01:21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앞 화단에 피해자 D이 놓아두고 관리하던 분재( 시가 5만 원 상당 )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모습 확인 및 이동 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피고인이 화분을 가져간 곳은 피해자 운영의 가게 앞 화단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분이 버려 진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