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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4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2:1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1119-9에 있는 명실상감한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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