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4 2016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구담시장 앞 도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