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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5 2019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8:50경 상주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49cc 소형 오토바이인 점, 오토비이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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