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선산앞들 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면허조회(A), 결격조회(A), 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