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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4. 18:40 경 안성시 B 원룸 건물 3 층 복도에서, ‘ 어떤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눈빛이 이상해 마약을 한 것 같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D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마약 투약 오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를 자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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